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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법률 기사를 보다 보면 ‘이 사건은 기각됐다’, ‘탄핵 인용’, ‘청구 각하’ 기각 같은 말이 나오는데, 막상 정확한 뜻을 모르면 맥락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처럼 헷갈리는 법률 용어 4가지—탄핵,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이 글을 보면 뉴스 해석이 쉬워질 거예요 😊
⚖️ 탄핵: 헌법기관에 대한 파면 심판
탄핵(彈劾)은 일반 소송과 달리, 헌법기관 또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적절성을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탄핵 절차 요약
-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진행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 기각하면 공직 유지
일반 민사/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 실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 – 헌재가 인용 결정 → 파면
- 과거 헌법재판소 판관, 고위 판사 등의 탄핵 기각 사례도 다수 존재
❌ 기각: 법원에서 내용 판단 후 거절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판단한 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즉, 청구는 가능했고 재판도 정식으로 진행됐지만, 결론적으로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 예시
- 민사 소송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청구가 기각
-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문 예시 문장: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각하: 아예 판단할 자격이 없음
각하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내용을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형식 요건이나 절차가 잘못되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 흔한 각하 사례
- 제소 기한이 지나서 청구한 경우 (ex. 90일 지나서 행정소송 제기)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
판결문 예시 문장: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인용: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을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즉, 민사에서는 승소, 형사에서는 항소 인용으로 원심을 바꾸거나 파기하는 의미로 쓰여요.
📌 사용 예시
- "청구를 인용한다" → 원고가 승소한 것
- "항소를 인용한다" → 2심에서 원심 결과가 변경됨



📊 탄핵, 기각, 각하, 인용 비교표
용어 | 뜻 | 법원이 내용을 판단했는가? | 결과 | 예시 |
탄핵 | 헌법기관에 대한 파면 심판 | O (헌재 판단) | 인용 → 파면 기각 → 유지 |
박근혜 전 대통령 |
기각 | 내용 검토 후 거절 O | O |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증거 부족, 논리 부재 |
각하 | 절차상 요건 미비로 판단 안 함 | X | 소송 자체 종료 |
제소 기한 초과 등 |
인용 | 청구 내용 인정 | O | 승소 or 결정 반영 | 민사 승소, 항소 인용 |
🧠 외우기 쉬운 요약 포인트
- 탄핵: 헌재 판단 → 파면 여부 결정
- 기각: 검토 후 “안 돼!”
- 각하: 시작도 못 해 “입장 불가”
- 인용: 청구 인정 “이긴 거야!”
📌 마무리 요약 + 꿀팁
이제 뉴스에서 '인용', '기각', '각하',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겠죠?
- 탄핵: 헌법재판소만의 특별 심판
- 기각: 내용은 검토했지만 거절
- 각하: 절차 요건 미비로 판결 불가
- 인용: 청구 수용, 법원이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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